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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 재산누락 신고 불구속기소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30 10:42:42 조회수 0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 출마과정에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 1억 8천만원을 제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손이목 영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시장은
재산 신고 당시 직원의 실수로 누락됐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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