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 출마과정에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 1억 8천만원을 제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손이목 영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시장은
재산 신고 당시 직원의 실수로 누락됐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