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4형사단독은
방문판매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 다단계 판매회사 대표
49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0살 최 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회원 천여 명을 모집해
안마의자와 골반교정기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17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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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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