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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다음달 납부

이성훈 기자 입력 2006-11-28 18:21:56 조회수 1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를 받는데
개인은 주소지 세무서에,
법인은 본점 소재지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과
3억원 이상인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납세 대상인데 납세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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