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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부항댐 계획 취소 고법 항소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22 08:28:39 조회수 0

김천 부항댐 반대 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항댐 기본계획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은 부항댐 계획이
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이 추정한
용수 수요 전망과 전혀 맞지 않고
댐 건설로 인한 김천시의 홍수 저감 효과도
미미하다며 댐 건설계획을 즉각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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