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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2단계 단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6-11-21 18:11:01 조회수 0

불법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이 강화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 달부터 내년 4월까지를
불법사행성 게임장 2단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예시와 연타기능을 위장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54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신고보상금제를 활용해
주민신고를 적극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넉달 동안 1차 집중단속에서는
경북에서만 성인오락실 등 608곳을 단속해
247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천 420대 등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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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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