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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 징역 1년6월 집유 2년 선고

홍석준 기자 입력 2006-11-21 16:40:37 조회수 1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5.31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경희 청송군수에 대해
선거법 부분은 벌금 500만원을,
횡령 부분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과 종친들을
상대로한 사전선거운동과 재산 허위신고
혐의가 인정되고, 회사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군수의 동생에게도 벌금 500만원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윤 군수는
오늘부터 군수 권한이 정지되고,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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