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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인턴보좌인력은 근거 법 없어

김철우 기자 입력 2006-11-21 09:35:47 조회수 0

대구시의회가 추진중인
'의원 인턴 보좌인력'제도는
관련 법 근거가 없어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16개 시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에서
최근 지방의회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인턴 보좌 인력은 지방자치법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상 별도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행자부는
서울시의회가 의회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가
지난 1996년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고,
지난 2004년 다시 같은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가 폐기됐다며
법 개정 이전에는 인턴 보좌 인력 관련
조례 제정은 현행법과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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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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