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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재선거 집중될 듯

김철우 기자 입력 2006-11-18 10:34:57 조회수 0

대구시의회 강 황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자격 상실 위기에 놓인 단체장들도 많아
내년 4월 재선거를 해야하는 지역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강 황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데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8명의 경북 지역 단체장 가운데
이원동 청도군수가 벌금 2백만원 등을 선고받아 자격상실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장과 의원이 자격을 상실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선거구별로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여
공천 후보자에 대한 자격 여부 논란이 이는 등
불탈법 선거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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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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