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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 명목 금품수수 의대교수 집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15 16:04:3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박사논문 지도 명목으로
대학원생으로부터 3천 200만원을 받고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의대 모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문 심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고
연구비를 편취한 것은
교수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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