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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동,윤순영,김동인 판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15 11:09:4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보궐선거 당선 직후 기자와 경찰관 등에게
격려금과 홍보사례금 명목으로
3천 800여 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원동 청도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선거사무소 개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윤 청장은 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일 전에
경로당에 과일 상자를 돌리고
종친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인 경상북도 도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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