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두는 것이 금지된 가운데
노래방 특별 단속이 있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동구 지역 노래방 270여 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방 업주 뿐만 아니라
노래방 도우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데
주요 점검 대상은
노래방 도우미를 이용한 호객 행위와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여부,
화재나 안전사고 준수여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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