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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로 13억 챙긴 건설사 대표 구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6-11-10 18:57:42 조회수 0

재개발 지역에 이른바 '알박기'로 거액을 챙긴
건설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지난 해 1월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일대가
재개발된다는 것을 알고 주요땅을 구입한 뒤
이른바 '알박기'로 7개월만에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양도소득세 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4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에도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에서 땅 60평을 구입해
비슷한 방법으로 3배 이상 차익을 내는 등
알박기로 번 돈으로 성주지역 농지를 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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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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