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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구미시장 벌금 80만 원

이태우 기자 입력 2006-11-10 10:46:5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김정도 판사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유진 구미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시장은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부행위가 돈을 준 게 아니라
책을 나눠 준 것이고, 위법 정도가 당선을
무효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남 시장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민 수백명을 참석시키고, 책을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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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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