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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취급제한 추진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09 17:50:24 조회수 0

새집증후군과 아토피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의 제조와 수입,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와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가구용 목재와 직물, 3살 이하 유아용품 등의 용도로 제조하거나 수입,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운데 하나인
포름할데히드는 눈과 피부, 점막을 자극하고
피부염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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