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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부모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09 11:15:54 조회수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대구 성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관련해
부모들이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단순 가출이나 실종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
유괴나 타살 등 범죄 관련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 초동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골 발굴 과정에서 현장을 훼손해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는 주장과
저체온사로 추정한 수사발표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불법적인 직무집행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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