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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미끼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형

도성진 기자 입력 2006-11-08 17:51:46 조회수 1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사행성 오락실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미시 공무원 35살 오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락실 단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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