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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동 청도군수 벌금 500만원 구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08 16:49:43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대구지법 제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동 청도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군수는 보궐선거 당선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그만두기 전인 지난 3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군수 업무추진비 3천 800여 만원을
공무원 등에게 격려금 및 홍보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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