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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신고 도입

이성훈 기자 입력 2006-11-05 18:15:58 조회수 1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등의 입주권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주택 입주권의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이번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은
실거래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그동안 토지에 대해서만
실거래가 신고를 해 온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원 입주권도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해 현재보다 더 많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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