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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술 수성구의원 벌금 400만원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02 11:46:33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술 수성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사무장에게
100만원을 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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