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 메일을 통해
정치자금 기탁제에 대해 안내하고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정치자금 기탁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마련된
'기탁금 기부센터'를 통해
계좌이체와 카드결제 등으로 할 수 있고,
10만원 이하를 기탁할 경우
연말 정산 때 기탁금 전액과 기탁금의 10%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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