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첫 날인 내일부터 연말까지
두 달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대구시는 주차단속 요원을 동원해
단속하는 한편, 이동식 CC TV차량 8대를 동원해
버스정류장 주변과 전용차로, 교차로 등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합니다.
또 모범운전자회나 해병전우회 등
민간단체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 계도 스티커를
위반 차량에 부착하는 등의
주차질서 계도 캠페인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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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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