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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성폭행 5천만원 뜯어

이상원 기자 입력 2006-10-31 09:44:03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달 12일 밤 함께 술을 마신
북구 산격동에 사는 주부 40살 이 모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하고
남편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은 45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동산 재개발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는 김 씨는
재개발할 좋은 땅을 보러가자며
친구에게서 이 씨를 소개받은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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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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