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다음 달부터 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부착된 음란성 광고물을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음란성 벽보를 추가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음란성 벽보를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는
한 장 당 100원의 보상금이 주어지며,
음란성 벽보를 붙이는 사람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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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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