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이나 '돈' 같은 비 법정 단위를
사용하는 업소는 처벌 받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7월부터 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광고나 계량,
매매계약서에 '평' 단위는 '제곱미터'로,
금 무게도 '돈' 대신 '그램' 단위로 바꿔
사용해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