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방의원 비례대표로 우선 공천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전 민주당 경북도당 간부
50살 윤 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해 9월초
특별당비를 내면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출마 희망자 모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천 200만원을 받고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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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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