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공천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희문 봉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용과 관련된 약정이 없어
돈을 빌렸다는 김 군수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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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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