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봉화군수 항소심서 원심대로 징역 1년

이상원 기자 입력 2006-10-30 11:42:16 조회수 0

대구 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공천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희문 봉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용과 관련된 약정이 없어
돈을 빌렸다는 김 군수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