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의·약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비 내역을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의료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유보해 달라고
대구지방국세청에 건의했습니다.
대구시 약사회 관계자도
관련 자료를 만들려면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