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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 임박한 아파트의 사업승인 절차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업체의 편의를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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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대구 수성구 상동에 사는 38살 류 모씨.
인근에 분양될 예정인 아파트와 관련돼
자기소유의 땅 230평이 공원조성용 땅으로
선정되면서 시행사와 매입협상을 벌여오다
갑자기 배제됐습니다.
◀SYN▶류 모씨/대구시 상동-하단(음성변조)
(추석 지나면 계약이 되겠지 (시행사가)
얘길 하던데 지나고 나니까 바로 옆에 다른
땅을 싼 값에 매입했다. 계약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전화 온 것도 한통도 없었다.)
시행사는 대신 류씨가 제시한 값보다
훨씬 싼 값으로 근처의 땅을 사서
이달 초 대구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C/G
문제는 시행사가 사들인 땅이
2면만 도로에 접해 있어
3면이 접하게 돼있는 도시공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대구시는 서로 다른 부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모르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합니다.
◀SYN▶대구시청 공원과 담당자-하단
(수성구 쪽에 공원계획하고 담당을 하긴
하는데요. 거기 말씀드릴 입장은 못됩니다.)
◀SYN▶대구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하단
(저희들은 매입과정에 관여 안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내용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대구시의 책임회피에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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