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워크삽을
합니다.
이번 워크샵은
옴부즈만으로 시민의 권리 구제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률에 따라
옴부즈만의 개념과 역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이해,
공공갈등 관리와 중재조정에 관한 교육 등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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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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