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생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줄이는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대구와 서울 등 대기환경 규제지역과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특별대책지역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넣을 때 생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게,
2단계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시행령이 올해 말 공포되면
새로 생기는 주유소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존시설은 적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설치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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