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유,무선 전화, 인터넷 등 통신사실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해 통신회사에
요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8천 45건으로 2년 전인 2003년의
2천 904건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무선 전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69%,
인터넷이 31%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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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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