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준법집회 협약체결률이 대구에서는 낮습니다.
열린 우리당 노현송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4월부터 8월 말까지 대구에서 신고된
집회건수 천 87건 가운데
준법집회를 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전체의 23%인 255건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올 4월부터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 신고단계에서 주최자와 관할 경찰서장이
준법집회 협약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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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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