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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위증사범 실형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06-10-18 17:55:38 조회수 0

법원이 위증사범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단독은
다방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여종업원에게 '도박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거짓증언을 하게 한 5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제 2형사단독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의 증인으로 나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올 1/4분기에 대구지방검찰청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42명으로
서울 중앙지검 18명, 부산지검 17명,
수원지검 5명 등에 비해 월등히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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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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