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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법원,위증사범 강력근절 나서

이상원 기자 입력 2006-10-18 18:01:30 조회수 0

최근 법원이 도박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람이 위증을 교사하자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키는 등
위증사범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상균 판사,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과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그런 맥락에서
위증은 관용으로 보아 넘길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면서
위증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어요.

네, 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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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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