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본동 모 성인오락실 업주
50살 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정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불법 상품권 2만여 장을 구입해
경품으로 제공하고,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기를 사용해
손님들에게 오락을 하게 한 뒤
상품권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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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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