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은
수 억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체인업자 55살 권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권 씨 업체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가맹점 공사 계약을 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풀리고,
가맹점 개설 교육비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9억 4천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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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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