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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탈 치킨체인 벌금 2억원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0-16 16:30:1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은
수 억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체인업자 55살 권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권 씨 업체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가맹점 공사 계약을 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풀리고,
가맹점 개설 교육비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9억 4천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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