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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성주군의원 벌금 150만원

최고현 기자 입력 2006-10-13 17:58:0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5.31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지난 4월
성주군 수륜면 한 식당에서
종친회를 개최한 뒤 선거 출마 사실을 밝히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성주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종친회가 매년 4월에 개최돼
사전선거운동을 위해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의원이 종친회장으로서 개최시기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사전에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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