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민영주차장 건설을 하는 사업자에게
싼 이자로 설치자금을 빌려줍니다.
시는
민영주차장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10억원 한도로 연 2퍼센트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 동안 지원합니다.
융자조건은 1차 순환선 외의 지역에서
천제곱미터 이상의 자기소유 땅에
지하식 또는 기계식의 입체식 주차 전용시설을
짓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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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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