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음주소란, 오물투기, 광고물 무단게재,
불법 주정차 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는
지도장 발부 등을 통해
생활질서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을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를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운동 홍보 기간으로
정해 홍보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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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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