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오늘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해 선거기간 중 문중 재실 수리비로
정 모씨에게 3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권군수는 직무를 계속할 수 없게돼
오늘부터 부군수가 군수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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