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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 살해 피고인에 징역 14년

최고현 기자 입력 2006-09-30 17:31:5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12 형사부는
지난 5월 대구시 수성구 길가에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고
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정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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