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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PC방 업자 실형 선고

최고현 기자 입력 2006-09-30 17:31:54 조회수 1

도박 PC방을 운영한 업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주택가에 몰래 도박 PC방을 차려놓고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달서구 36살 서 모 피고인과
24살 전 모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간판도 달지 않고 영업을 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까지 설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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