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버 도박영업을 한 성인 PC방 업주들이 잇달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자동차 부품상이 몰려 있는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서
'카 오디오 판매점'이란 허위간판을 내걸고
지난 달 12일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이버 도박영업을 하는
성인 PC방을 운영해
천 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39살 박 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도 주택가에 성인 PC방을
차려 놓고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가짜 사장으로 내세운
44살 조 모 씨와 500만 원을 받고
허위진술을 한 4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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