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이 거의 없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폐기물, 유기용제와 혼합되지 않은
페인트 폐기물이 지정 폐기물 관리대상에서
빠집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관리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안에서는 축산농가 등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왕겨나 쌀겨는
신고 없이 바로 재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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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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