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태풍 '산산'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면제합니다.
경상북도는 태풍으로 부서진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고쳐 지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나 기계장비도 피해를 봤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물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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