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모 씨가 경북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A모 교수의 교수임용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번 판결은 지난 2004년
경북대 전임교원으로 임용됐던 A교수가
연구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교수가 된 사실과
학교 측이 심사를 부당하게 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각 대학 교수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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