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18억 8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비도 일부 지원합니다.
행정기관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하거나
이미 추진중인 사업,
사업활동이 특정 구군에 한정된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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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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