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빌려서 공장을
운영하던 업주가 재개발업체에 공장터가
팔리자 일부러 이전을 늦추는
이른바 '알박기'방식으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검찰에 구속됐는데 임차인이
구속까지 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 한정일 검사
"땅주인이 아닌 임차인이긴
하지만 사업시행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라며
죄질이 나쁘다는 지적이었어요.
네,땅주인이든 아니든
'알박기'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올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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