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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식 공장 이전 늦춰 부당이익 챙겨

최고현 기자 입력 2006-09-14 11:39:26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재개발 업체에 땅이 팔리자
공장 이전을 늦추는 방법으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달서구 월성동 50살 홍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4년 말 모 건설사가
자기가 빌려서 운영하던 공장 땅을
사들인 사실을 알고 공장이전을 계속 늦춰
건설사로부터 이전 비용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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