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을
만 6살이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꾸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 안'을 입법 예고하고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취학 기준일을 1월로 바꾸면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같은 해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원할 경우에는
자녀 발육상태에 따라 만 5살이나 7살에도
입학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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